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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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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 서다민
  • 승인 2023.12.2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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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올해 기업내 자율적 유연근무 확산 적극 지원
고용노동부 전경.
고용노동부 전경.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가 현장에 안착해 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대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육아기 시차출퇴근 중인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를 장려금 지원대상에 새롭게 포함하고, 기존의 재택·원격·선택근무 장려금도 육아기 유연근무에 대해서는 지원단가를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재택·원격근무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던 컨설팅 및 인프라 지원도 내년부터는 각각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유연근무 인프라 지원'으로 확대 개편한다.

각 사업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은 조속히 확정, 내년 1월 초 공지할 계획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의 출퇴근 부담을 줄여 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생활 균형을 통해 근로자의 일 만족도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우수 인재 유치 등 기업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기업 현장에서는 제도 도입 방법을 잘 모르거나 체계적인 준비 없이 도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노동부는 올해 유연근무 확산을 위해 컨설팅, 인프라 지원, 장려금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우선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유연근무를 도입할 수 있도록 올해 400개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했다. 특히 올해는 육아기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기 유연근무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컨설팅을 제공했으며 재택‧원격근무 컨설팅, 시차‧선택근무 컨설팅 등 컨설팅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기업이 원하면 다양한 컨설팅을 종합 지원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컨설팅 지원과 함께 유연근무 인프라 지원 및 장려금 제도도 패키지로 적극 안내·지원했다.

인프라 지원은 재정적 여력이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택·원격근무에 따른 근태관리시스템 및 정보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 투자비의 50%를 2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올해는 50개 기업을 지원했다.

장려금 제도는 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까지 1년간 지원하며, 올해 947개 기업의 3544명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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