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02 (토)
식품·외식업계 원가부담 완화…세제지원 최대 3년간 연장
상태바
식품·외식업계 원가부담 완화…세제지원 최대 3년간 연장
  • 서다민
  • 승인 2024.01.03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월 소비자물가 4.8%↑…10개월만에 4%대로 떨어져<br>​​​​​​​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nbsp;(사진=동양뉴스DB)
식품·외식업계 원가부담 완화…세제지원 최대 3년간 연장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새해에도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해 서민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 및 외식품목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 조치를 2025년까지 2년 더 연장하고,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도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아울러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조치는 2025년까지 2년 더 연장하고, 병·캔 등 개별포장 된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도 2년 더 연장한다.

마지막으로 설탕·원당·해바라기씨유·커피생두 등 주요 식품·외식 원료를 포함해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추진한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 정부는 2024년 추진되는 식품·외식기업에 대한 원가부담 완화 조치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와도 지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