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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노후 승강기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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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노후 승강기 보수
  • 허지영
  • 승인 2024.01.0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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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는 올해 노후 공동주택 350개 단지 이상에 노후 승강기 등 공용시설 보수비용 98억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는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 비용도 지원한다.

경비실 1곳당 최대 지원 금액은 60만원으로 120곳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의 경우 준공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별 주택과(또는 건축과)에 문의하면 된다.

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300세대 미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082개 단지에 공용시설 보수비용을 지원했다.

지난해부터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수선·교체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박종근 도 공동주택과장은 "지난해 사업추진 결과 당초 목표치인 219개보다 159개가 많은 378개 단지를 지원했다"며 "도민의 주거환경개선뿐만 아니라 관리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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