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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부가세 신고…중소·영세업자 납부기한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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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부가세 신고…중소·영세업자 납부기한 2개월 연장
  • 서다민
  • 승인 2024.01.0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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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903만 명이다.

다만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약 20만 명 ▲소비 둔화 등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생활 밀접 업종인 음식·소매·숙박업 개인사업자 약 108만 명이다.

연간 매출 8000만원 미만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 실적에 관계없이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환급금은 수출기업의 수출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최대한 빨리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 중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만 있는 사업자(약 3만4000명)가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30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해 월말 자금수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내달 2일까지 지급하고, 일반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내달 14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종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간이과세자가 대상이었으나, 이번 신고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 전체로 확대했다.

아울러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1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다.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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