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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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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 윤주성
  • 승인 2024.01.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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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불법 광고물 없는 깨끗한 거리 조성
안산시 청사 (사진=안산시 제공)

[안산= 동양뉴스] 윤주성 기자 = 경기 안산시는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주택가 이면도로와 주말 및 야간에 게시되는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정비하고 일정 부분 보상을 받는 사업이다.

사업은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추진되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단가는 현수막, 벽보, 홍보전단지 등 종류 또는 규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불법광고물 수거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동일세대원 중 1명만 참여할 수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과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시민이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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