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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체납자 재산·가족 조사 완료…38세금징수과 본격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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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체납자 재산·가족 조사 완료…38세금징수과 본격 징수
  • 허지영
  • 승인 2024.01.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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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9428건, 1301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집중 징수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이들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가족 조사 등을 이미 마쳤으며 신속하게 징수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체납자 1496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 발송했다.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분양권·회원권 등 처분 가능한 모든 재산에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이번에 시로 이관된 체납 최고액은 A법인으로 지방세 212억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개인 최고액은 이모(34)씨가 체납한 지방소득세 41억원이다.

시는 관세청·경찰청·한국도로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강도 높은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서울세관과 공조로 전국 최초로 합동 가택수색을 진행해 귀금속 8점 등 21점의 동산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계좌이체 등을 통해 체납 시세 16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25개 자치구·경찰청·한국도로공사 합동단속을 통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922대, 견인 19대, 체납 시세 6400만원을 현장 징수하고 영치 예고를 통해 98억원을 징수했다.

시는 앞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소송 등을 통해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

특히 상속재산에 압류될 것을 알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대위등기를 통해 상속재산을 압류처분할 예정이다.

김진만 시 재무국장은 "38세금징수과의 역량을 총집결해 강력한 징수에 나서는 한편 갈수록 지능화되는 재산은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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