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동양뉴스] 노승일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지난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3537건, 101억9000만원의 탈루·은닉 세원을 추징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97개의 법인을 조사했으며 산업단지·창업중소기업 및 자경농민 감면 사후조사 등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 69억3000만원, 지방소득세 18억1000만원, 주민세 4300만원, 재산세 7400만원, 기타 지방세 13억3300만원을 추징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산업단지·창업중소기업 감면 사후조사에서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178건에 31억8000만원 ▲상속 부동산 취득세 조사에서 412건 6억6000만원 ▲자경농민과 농업법인 감면 부동산 조사에서 73건, 3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세무조사 분야별 추징금액은 법인 정기조사의 경우 과표누락,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조사를 통해 48개 법인에 6억6000만원 등 취약분야의 테마별 기획조사 결과 3489건 95억3000만원이다.
조재철 시 세정과장은 “올해도 탈루·은닉 세원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공평과세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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