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02 (토)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망고’ 회수 조치
상태바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망고’ 회수 조치
  • 서다민
  • 승인 2024.01.22 1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수 대상 제품 (사진=식약처 제공)
회수 대상 제품 (사진=식약처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망고’에서 잔류농약(퍼메트린)이 기준치(0.01㎎/㎏ 이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스카이인터내셔날 주식회사(경기도 고양시)’가 수입한 베트남산 망고(생산년도 2023년)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