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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가북면, 2024년 첫 농지위원회 심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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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가북면, 2024년 첫 농지위원회 심의회 개최
  • 김상우
  • 승인 2024.01.23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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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투기,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예방

[거창=동양뉴스] 김상우 기자 =거창군 가북면(면장 조정순)은 가북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농지위원회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첫 농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가북면 농지위원회는 농지의 취득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 농업인, 농업 관련기관·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및 농지정책 전문가 등 10명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돼 운영하고 있다.

(사진=거창군 제공)
(사진=거창군 제공)

심의대상은 거창군과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2022년 8월 18일 이후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이며 영농 여건, 농지의 이용 실태, 취득 농지의 상태와 신청인의 농업 경영 능력 등을 종합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진학조 위원장은 “농지위원회는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방지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만큼 심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순 가북면장은 “농지위원회 심의제도가 2022년 부활해 지역농민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가 심의하는 방식으로 바뀐 만큼 투기목적의 농지취득을 효율적으로 억제하는 장치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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