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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주택 단열창호·LED조명 교체 지원…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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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주택 단열창호·LED조명 교체 지원…최대 500만원
  • 허지영
  • 승인 2024.01.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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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는 노후주택의 창호·조명 등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새빛주택 지원사업 참여가구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건물에너지효율화를 위해 단열창호 및 LED 조명 교체 공사비를 70% 이내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다가구 주택 500만원, 아파트·빌라·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 300만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처음 사업을 시작해 363가구에 교체비 총 9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약 750가구에 사업비 1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하면 된다. 

건축법 상 주택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공공주택·준주택·무허가 주택 등은 지원 제외된다.

서울 시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가운데 15년이 넘은 주택은 약 87만 호로 추산된다.

접수는 11월 6일까지 건물에너지효율화 지원 시스템에서 신청하거나 저탄소건물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올해 첫 보조금심의일인 내달 14일에 지원 결정을 받기 원한다면 내달 2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장권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최근 한파로 인한 난방비 증가가 우려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버려지는 에너지를 줄여나가기 위해 새빛주택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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