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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1.35% 상승…전국 평균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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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1.35% 상승…전국 평균보다 높아
  • 허지영
  • 승인 2024.01.25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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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 7만1227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1.35% 상승(전국 1.09%)한 것으로 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낮아 현실화율을 전년과 동일하게 65.4%로 동결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해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시군별 변동률을 분석해 보면 용인시 처인구(4.84%), 성남시 수정구(2.71%), 광명시(2.2%), 시흥시(2.09%), 수원시 팔달구(2.04%) 등이 상승했다.

주요 상승 요인으로는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 3기 신도시 조성, 팔달10구역 재개발사업 등 개발사업 호재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동두천시(-0.40%), 양평군(-0.23%) 등은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대비 약 60%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내달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는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 및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 14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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