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양뉴스] 조인경 기자 = 대구시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시 표준지 1만6799필지의 적정가격을 결정·공시했다.
대구시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1.04%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고, 전국 변동률 1.09%와 비슷한 수준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작은 변동폭으로 기록됐다.
구·군별 변동률은 군위군이 4.14%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수성구 2.03%, 중구 0.90%, 달서구 0.82%, 달성군 0.74%, 동구 0.64%, 북구 0.37%, 서구 0.26%, 남구 0.11% 순이다.
표준지 최고지가는 중구 동성로2가 162번지 법무사회관으로, 1㎡당 3912만원(전년 대비 1.03% 상승)이다.
최저지가는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산129번지로 단위 면적당(㎡) 372원(전년 대비 1.92% 상승)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표준지 소재지의 시, 구·군에서 오는 25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달 23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난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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