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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세 성실·유공 납세자 415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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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세 성실·유공 납세자 415명 선정
  • 조인경
  • 승인 2024.01.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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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 입구.(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청 산격청사 입구.(사진=대구시 제공)

[대구=동양뉴스] 조인경 기자 = 대구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400명과 시 재정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15명을 내달 말까지 선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해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완납한 납세자며,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대상 중 지방세 납부실적이 개인 1000만원, 법인 5000만원 이상인 납세자다.

시는 전체 대상자 중 재정기여도 및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해 성실납세자 400명과 유공납세자 15명을 선정해 오는 3월부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시 금고(대구은행·NH농협은행)를 통한 신규대출 금리우대 ▲2년간 지역의 협력병원 의료비 할인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유공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물론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와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면제해 준다.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성실·유공납세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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