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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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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
  • 조인경
  • 승인 2024.01.2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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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 (사진=대구시 제공)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동양뉴스] 조인경 기자 =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영남과 호남의 지역 화합과 상생을 위해 고속철도를 건설하자는 취지의 법안으로, 사업을 실시할 때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고 국토교통부 산하에 달빛고속철도 건설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시는 특별법을 바탕으로 오는 2029년 신공항 조기 개항에 맞춰 달빛철도를 개통할 수 있도록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연내 예타면제 확정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연말 사업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하고, 단기간 집중투자를 통해 설계와 시공 기간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에 규정된 첨단화 기본방향에 맞춰 복선화 반영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달빛철도 노선도. (사진=대구시 제공)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달빛철도는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에 맞춰 대구와 광주를 1시간대에 주파하는 고속화철도로 개통될 예정이다.

홍준표 시장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써주신 영호남 지역민들과 국회에 감사드리며, 달빛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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