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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총선 앞두고 '정당 현수막'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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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총선 앞두고 '정당 현수막' 일제 점검
  • 조인경
  • 승인 2024.01.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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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사진=윤진오 기자)
경북도청

[경북=동양뉴스] 조인경 기자 = 경북도는 내달 말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정당 현수막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고,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된다.

정당 현수막 표시방법. (사진=경북도 제공)

현수막 규격은 10㎡ 이내로 당명·연락처·게시 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 이상으로 제작해야 한다.

법령 위반 현수막은 해당 정당에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 시정 요구를 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철거한다.

도는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방법도 홍보해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점검에 앞서 행정안전부와 경북도, 각 지방자치단체는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에 개정 법령 내용과 이번 점검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또 지역 옥외광고 사업자에게도 개정된 규정에 맞게 현수막이 제작·설치될 수 있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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