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02 (토)
“난개발 막는다” 천안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상태바
“난개발 막는다” 천안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 최남일
  • 승인 2024.01.29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안시청 전경. (사진=충남 천안시 제공)
천안시청 전경. (사진=충남 천안시 제공)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충남 천안시가 난개발 우려지역 356개소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계획이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천안시의 경우 이달 27일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미 수립 시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가 제한된다.

이에 시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에 착수, 기초조사와 현황분석을 통해 계획관리지역 139㎢ 중 약 80㎢에 대해 주거형 43개소, 산업형 20개소, 일반형 151개소, 관리형 142개소 등 총 356개소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 구역별로 건축물의 허용·불허용도를 정하고, 도로·완충공간·조경 등 성장관리계획 이행 정도에 따라 기존보다 건폐율은 최대 10%, 용적률은 최대 25%까지 상향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계획안은 지역주민과 천안시의회 의견청취, 관련 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시 관계자는 “새로이 수립하는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을 통해 기반시설 확보 및 공장, 주택 등 용도 혼재에 따른 기능 상충을 최소화하고 건폐율, 용적률 완화 혜택 등으로 건축행위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