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02 (토)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역세권에 시세 30~85%
상태바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역세권에 시세 30~85%
  • 허지영
  • 승인 2024.01.30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에 들어간다.

19~39세에게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처럼 고령자를 위한 안심주택을 도입해 주변 시세 30~85% 수준으로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사업자에게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이다.

먼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민간과 공공으로 유형을 나눠 공급한다. 

주거비 부담이 없도록 민간 임대주택 수준(주변 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공용 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해 관리비 부담도 덜어준다.

공공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노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한다. 민간 임대주택은 최대 6000만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지원한다.

시는 주로 시 외곽에 조성되던 실버타운·요양시설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유동인구가 많고 병원·소매점 등 생활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역세권에 조성할 예정이다.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 보건기관과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고령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주거 공간도 도입한다.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샤워실·현관에는 간이의자를 설치하고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와 턱을 없애는 등 무장애 및 안전설계를 적용한다.

욕실·침실 등에는 응급 구조 요청시스템도 설치한다.

또 노인의 신체·정신 건강을 상시 관리하는 의료센터와 생활체육센터, 영양식과 식생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영양센터 등을 도입해 지역주민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용산구 한강로2가)'도 운영한다.

어르신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도 이뤄진다.

100% 임대(공공·민간)로 공급하는 청년주택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80%는 임대, 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사업성이 확보된다.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건폐율 완화,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감면(분양분 제외) 등의 혜택은 청년안심주택과 동일하다.

또 각종 심의를 통합 및 간소화해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용도지역도 상향해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해 상한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 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또 최근 금리 인상, 원자재 값 폭등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업 여건을 감안해 건설자금 대출을 최대 240억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대출한도액 240억원을 빌려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자는 최대 연간 이자 4억8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시는 내달부터 컨설팅 지원 및 시범대상지 모집에 들어간다.

3월 중으로 조례·운영기준 등을 마련하고 4월부터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에 시내 첫 어르신 안심주택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인 노인 주거시설을 하루빨리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