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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폭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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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폭 확대 시행
  • 김상우
  • 승인 2024.01.3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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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체외수정 시술 간 횟수제한 폐지, 4월부터 냉동난자 사용 시술 지원

[진주=동양뉴스] 김상우 기자 =진주시는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시술 간 칸막이 폐지·횟수 증가,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등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진주시 보건소 전경)
진주시 보건소 전경

진주시는 그간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를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던 중, 정부에서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만 시술비용을 지원하던 사업의 소득 기준을 폐지했고, 2월부터는 난임 시술 간 지원 횟수 제한 칸막이를 폐지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기존 체외수정 시술 중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지원하던 것을 신선·동결배아 구분 없이 4회 증가한 체외수정 20회와 인공수정 5회를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부부들도 신청 가능하고, 시술 선택권이 확대돼 시술 횟수 제한으로 인한 불편함을 덜어 주어 자녀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2023년 4월 24일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을 추진하여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 지원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해 왔으나, 시는 소득기준 제한 없이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전액을 지원하고 비급여 항목도 일부 추가 지원하여 난임부부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부부 모두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는 대상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부부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구비하여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4월 이후부터 신규사업으로 시행되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해 놓은 난자를 실제 임신에 사용하여 보조생식술을 받는 부부에게 지원하며 회당 100만원, 부부 당 총 2회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난임 진단 전에라도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원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확대 지원 및 신규사업을 통해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들이 건강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고자 한다”며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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