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동양뉴스] 조인경 기자 = 경북도는 내달 1일부터 11일까지 도내 22개 시군에서 성수품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큰 수산물에 대해 특별점검을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설 명절을 맞아 도내 수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구매하는 분위기 조성코자 마련됐다.
도는 이번 특별점검을 위해 해양수산부수산물품질관리원, 도내 22개 시군 등 합동 단속반을 구축하고 수산시장·음식점·제조유통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단속과 예방 활동을 펼친다.
특별점검 품목으로는 명절 제수용·선물용으로 인기 많은 조기·명태·오징어·갈치 옥돔 등과 겨울철 별미로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방어·가리비·과메기 등이다.
특히 이 기간에는 배달 음식을 대상으로 비대면 원산지표시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5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영석 환동해지역본부장은 "민족 대명절인 설날을 맞이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부정 수산물 Zero' 실현의지를 표명하고 유통 질서 확립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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