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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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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 김상우
  • 승인 2024.02.0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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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심의, 2월 주민 여론조사 이후 의정활동비 최종 결정

[함양=동양뉴스] 김상우 기자 =함양군은 지난 31일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장이나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사진=함양군 제공)

이번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난 20년간 동결되었던 군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의정활동비의 지급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의 건 △회의 공개 여부 결정의 건 △지역주민 의견수렴 방법 결정의 건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기준 결정의 건 등에 대한 안건 심의가 있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원 의정활동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군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들은 심의 방법 및 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들은 후 함양군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해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했으며, 회의 결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여론조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함양군은 2월 중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이 적정한지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 후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인상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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