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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산후조리비용 기준 완화…다태아 지원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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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산후조리비용 기준 완화…다태아 지원은 확대
  • 최남일
  • 승인 2024.02.0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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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준 1년에서 6개월로, 쌍둥이 등 다태아 지원 확대
천안시청 전경. (사진=충남 천안시 제공)
천안시청 전경. (사진=충남 천안시 제공)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산후조리 비용 지원 기준은 낮추고 쌍둥이 등 다태아 지원은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타지역 전입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산후조리 비용 지원을 출산일 기준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한부모 가정, 다태아 등에 대한 지원 금액을 인상했다.

시는 올해 신생아를 출산하고 부모 중 1명이 천안시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를 대상으로 ‘천안형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한다.

그동안 시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 중 1명이 1년 이상 천안에 주소지를 둔 경우 저소득층은 300만 원, 일반 계층은 소득과 무관하게 50만 원을 지역화폐인 천안사랑카드로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해 왔다.

올해 출생아부터는 저소득층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서 한부모가정까지로 확대하고 쌍둥이 등 다태아를 지원 기준을 새로 정립했다.

일반 계층의 경우 쌍둥이는 100만 원, 세쌍둥이 이상은 150만 원을 지원받으며 저소득층의 경우 쌍둥이는 300만 원, 세쌍둥이 이상은 6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산후조리 비용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 (041-521-5511), 동남구보건소(041-521-5030)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특성을 고려해 거주조건을 완화하고 다둥이 자녀 지원 혜택을 확대하는 등 젊은 세대가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고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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