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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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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 허지영
  • 승인 2024.02.06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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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노란우산 홈페이지)
(사진=노란우산 홈페이지)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와 재기를 돕기 위해 미래보험 2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우선 신규 가입 소상공인에게 1년간 월 납입금 중 2만원씩 총 24만원이 지급되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대상이 기존에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 이하 소상공인까지로 확대된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사망·퇴임·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만든 공제제도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 및 각 지역본부·시중은행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누리집 또는 앱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 시가 지원하는 희망장려금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폐업하게 되면 직업훈련 비용, 실업급여 등 재취업·창업을 도와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1인 자영업자에게만 고용보험료가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20%를 환급해 준다.

자영업자가 보험료 납부 후 매월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5년간 최대 100%(서울시 20%·정부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보수 1등급 소상공인이 지난해 기준 월 보험료 4만950원을 납부하면 시와 정부로부터 100%에 해당하는 4만950원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어 실 납부액은 0원이 된다.

지원 비율이 가장 낮은 5~7등급 소상공인이라 하더라도 시·정부 합산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은 내달부터 시 고용보험 지원사업에 신규 신청 가능하며, 1인 소상공인은 언제든 신청 가능하다.

최선혜 시 소상공인담당관은 "경기 침체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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