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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해 노숙인 636명에 월세 지원…10명 중 8명 주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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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해 노숙인 636명에 월세 지원…10명 중 8명 주거 유지
  • 허지영
  • 승인 2024.02.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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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중구 서울역 다시서기 희망지원센터를 방문해 노숙인 한파 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중구 서울역 다시서기 희망지원센터를 방문해 노숙인 한파 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노숙인에게 임시 주거비용을 지원한 결과 10명 중 8명은 지원 종료 후에도 거리가 아닌 주거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거리노숙인 636명을 대상으로 임시주거지원사업을 벌인 결과 올해 1월 말 기준 522명(82.1%)이 고시원이나 전세 임대주택 등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시는 2011년부터 노숙인들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을 위해 시설 입소를 거부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노숙인들에게 고시원 등의 잠자리월세를 제공하는 노숙인 임시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인가구 주거급여 수준인 33만원의 월세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고 세면도구·속옷·양말 등 10만원 내외의 생활용품을 제공한다.

지난해 지원 규모는 636명, 지원 기간은 1인당 평균 2.3개월이었다.

전담관리자를 매칭해 건강 등 생활 관리와 사회복귀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자립을 위한 발판도 제공했다. 92명에게 공공·민간 일자리를 알선했고 건강 문제로 취업이 어려운 244명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했다.

267명에 대해서는 주거급여 신청도 도와 임시주거지원이 끝난 후에도 주거급여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임시주거지원사업 지원금은 월 34만1000원으로 지난해 33만원 대비 3.3% 인상됐다.

여성 노숙인의 경우 최대 40만9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여성 노숙인은 거리 생활 시 성폭력 등 피해 발생 가능성과 입실 가능 임시주거지의 월세 단가가 남성 대비 최대 20% 가량 높은 것을 고려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정상훈 시 복지정책실장은 "정보를 얻기 힘든 노숙인을 직접 찾아가 지원사항을 안내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 임시거주 시설과 연계하는 등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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