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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예산 29억원 증액…전세사기 피해자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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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예산 29억원 증액…전세사기 피해자도 지원
  • 허지영
  • 승인 2024.02.0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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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사진=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과 예산을 대폭 늘린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은 지난해보다 29억원 증액된 158억원이 편성됐다.

2015년 시작된 서울형 긴급복지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휴·폐업 등 위기로 생계 곤란을 겪는 시민을 기초생활보장법, 서울형 기초보장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하기 전 임시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9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를 충족하면서 위기 사유에 해당돼 동·구 사례회의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면 즉시 지급된다.

먼저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를 비롯해 생계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보고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범죄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워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도 위기 사유로 지정하고 지원한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생계지원 금액도 지난해 62만원(1인가구)~162만원(4인가구)에서 올해 71만원(1인가구)~183만원(4인가구)으로 인상된다.

생계지원 횟수는 연 1회가 원칙이나 사유가 각기 다른 위기 상황에 한해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고독사 위험가구는 추가 1회를 더 받을 수 있어 최대 3회 지원된다.

최근 잦은 한파로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기타 지원의 연료비 항목은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 긴급한 상황에 우선 지원 후 사후 승인받는 '담당자 선지원 제도',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초과한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최초 1회에 한해 생계 지원하는 '특별지원제도'도 운영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120다산콜센터와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상담할 수 있다.

정상훈 시 복지정책실장은 "최근 전세사기 등 신종 범죄, 가파른 물가 상승 등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 확대로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더욱 빈틈없이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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