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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홀로 사는 노인 36만명 지원 강화…치료식·차량동행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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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홀로 사는 노인 36만명 지원 강화…치료식·차량동행 돌봄
  • 허지영
  • 승인 2024.02.07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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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가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해 응급상황 안전지원 등 4대 주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올해 1월 기준 도의 노인 인구는 213만 명이 넘었으며, 이 중 17%인 36만 명이 홀로 사는 노인이다.

도에서는 경제적·정서적으로 취약해지기 쉬운 독거노인에게 안부 확인과 일상돌봄서비스, 응급상황 안전지원, 맞춤형 사례관리, 5개 시군 틈새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를 지난해 6만6609명에서 올해 7만2404명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난해 113곳에서 올해 116곳으로 각각 확대했다.

중점돌봄 노인의 서비스 제공 시간도 최소 월 16시간에서 월 20시간으로 늘렸다.

5종 응급안전장비를 통해 응급상황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관련해 설 명절 연휴 전 응급안전장비를 전수 점검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올해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위기 상황의 모든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3만8303명으로 확대했다.

응급상황 발생시 즉시대응을 위한 응급관리요원도 118명으로, 수행기관도 36곳으로 늘렸다.

지역 맞춤형 틈새돌봄사업을 통해 기존 복지제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틈새분야서비스로 치료식 식사제공사업 및 차량동행사업을 지정했으며, 공모를 통해 5개 시군을 선정했다.

노인성질환자, 퇴원환자, 치주질환자 등 치료식 식단이 필요한 노인에게 저염‧저당 치료식 식사 및 반찬을 직접 집으로 배달하는 사업을 부천시, 의정부시, 양주시에서 진행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병원 방문, 공공기관 방문 등 바깥 외출이 필요할 때 차량 및 동행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성남시, 화성시에서 진행한다.

이은숙 도 노인복지과장은 "홀로 사는 노인은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우리 사회의 어른으로, 돌봄 서비스는 당연히 누려할 권리"라며 "돌봄 욕구에 맞는 고품격 서비스 제공을 통해 더욱 촘촘하고 세밀하게 홀로 사는 노인을 살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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