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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4년도 임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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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4년도 임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운영
  • 윤주성
  • 승인 2024.02.1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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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사진=당진시 제공)

[당진=동양뉴스] 윤주성 기자 = 충남 당진시는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 임대료 운영지침에 따라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임대료를 감면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당진시는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농촌 현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최대 허용 범위인 50%를 감면해 운영할 계획이다.

당진시는 본소를 비롯,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으로 나누어 각 지역에 임대사업장을 운영해 84종 1169대의 임대용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작년 기준 당진시 농업인들의 임대 농기계 사용 건수는 6369건으로 임대료는 1억2482만원에 이른다. 이는 50% 감면으로 운영된 금액으로 그만큼의 혜택을 당진시 농업인이 받았음을 의미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구본석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은 이제 기계화 부문에서 뒤처지면 경쟁력을 높이기 힘들다"며 "센터에서 추진하는 농기계 임대 사업은 농업인에게 큰 힘이 되고 있고 농기계 임대를 위한 장비 구입 및 농업인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반 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농업인들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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