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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출산하면 산후조리경비 100만원…6개월 거주 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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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출산하면 산후조리경비 100만원…6개월 거주 요건 폐지
  • 허지영
  • 승인 2024.02.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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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진=서울시 제공)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서울에서 출산한 산모라면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받도록 '6개월 이상 서울 거주' 요건을 전격 폐지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탄생과 육아를 지원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바우처는 소득기준 없이 모든 산모에게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건강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 운동 수강 서비스 등에 쓸 수 있다.

그동안 서울에 거주한 지 6개월 이상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 때문에 출산 직전 타 지역에서 서울로 전입한 산모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지원받지 못한 산모들의 민원은 월평균 약 30회 이상 꾸준히 있었다.

시는 실제 시에서 거주하고 산후조리가 필요한 산모임에도 안타깝게 지원받지 못하는 많은 산모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당 요건을 전격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타 시·도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자녀의 서울시 출생신고 요건을 유지된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맘케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서류준비가 필요 없으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하면 된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뜻깊은 여정을 겪은 산모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하루 빨리 회복하도록 돕는 사업인 만큼 많은 출산가정에서 적극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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