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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매 위기 남양주 진주아파트에 분쟁조정 지원단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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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매 위기 남양주 진주아파트에 분쟁조정 지원단 파견
  • 허지영
  • 승인 2024.02.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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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는 각종 소송으로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면서 경매 위기에 처한 남양주시 진주아파트에 분쟁 조정을 위한 지원단을 파견한다고 13일 밝혔다.

남양주 평내동에 위치한 진주아파트는 기존 1231가구의 구축 아파트를 허물고 1843가구를 건설하기 위해 지난해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철거 절차까지 진행됐다.

그러나 조합 내부 갈등으로 임원단이 해임됐고 시공사가 여러 번 교체됐으며 소송이 이어지면서 정비사업이 표류 중이다.

여기에 지난달 29일 대주단으로부터 810억원의 브릿지론 만기에 따라 경매절차 진행 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1200여 조합원의 재산권이 경매처분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도는 남양주시와 협의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 감독 조항을 근거로 개별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관의 적극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원단 파견을 결정했다.

도는 조소한 시일 내로 정비사업, 조정, 건설·토목, 법률, 회계분야로 구성된 분쟁정비구역 전문단을 현장에 파견해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향후 조합임원이 선정될 경우 조합의 빠른 정상 운영을 위한 자문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 1200여명의 재산권이 날아갈 위기에 처한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으로 보고 지원단 파견을 결정했다"며 "분쟁 현장의 지원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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