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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 신규공무원 451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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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 신규공무원 451명 채용
  • 김상섭
  • 승인 2024.02.1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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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계층 법정비율보다 확대 선발
인천시청사 본청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청사 본청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가 올해 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 법정비율보다 확대해 공무원을 선발한다.

16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024년도 제1회 및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으로 신규 공무원 총 451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직급별로는 7급 15명, 8급 13명, 9급 411명, 연구사 12명 등 451명이며, 임용예정 기관별로는 인천시 및 8개 구(區) 369명, 강화군 29명, 옹진군 53명이다.

시는 사회적 배려계층의 공직진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정비율보다 높은 비율로 구분모집을 실시하며, 법정(권고)비율은 장애인 3.8%, 저소득층 2.0%, 기술계 고졸(예정)자 30%다.

따라서 장애인 33명(6.5%), 저소득층 14명(3.9%), 기술계 고졸(예정)자 3명(30.8%)을 별도 선발하고, 보훈청 추천대상자는 시설관리 9급 4명, 운전 9급 1명을 특별채용한다.

시험은 상·하반기로 나눠 제1회 임용시험은 오는 6월 22일, 제2회 임용시험은 11월 2일 실시되며,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인천의 거주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해서 인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또는 2024년 1월 1일 이전까지 인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총 3년 이상이면 된다.

다만, 일부 직렬과 구분모집을 하는 강화군은 거주지 요건이 다르므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모든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연령이 18세 이상으로 통일되고, 전산직 응시에 필요했던 필수자격증 요건을 폐지하는 대신 자격증 가산점을 도입했다.

아울러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해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와 2명 이상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응시자까지 면제대상을 넓혔다.

한은희 시 인사과장은 “전년 대비 채용 규모가 줄었지만 현장 중심의 인력 수료를 최대한 반영했으며, 원서접수 추가 취소 기간을 신설해 수험생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면서 “그동안의 시험경험 등을 토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이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우수한인재를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시험 세부일정과 내용은 인천시 시험정보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 접수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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