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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노동권익센터, 매월 찾아가는 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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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노동권익센터, 매월 찾아가는 노동상담
  • 김상섭
  • 승인 2024.02.19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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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1월까지, 이달 21일 중부노동청서 첫 상담 진행
찾아가는 노동상담 운영 현장.(사진= 인천노동권익센터 제공)
찾아가는 노동상담 운영 현장.(사진= 인천노동권익센터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는 인천노동권익센터가 21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찾아가는 노동상담’을 진행한다.

19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인천노동권익센터 주관으로 매월 1회, 찾아가는 노동상담을 진행하며, 첫 번째 노동상담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객지원실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상담은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상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계획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까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또는 인천북부지청 등에서 매월 한차례씩 진행된다.

지난 2022년 9월 설립된 센터는 인천시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목표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및 인천북부지청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지하철역, 터미널, 관내 학교, 인천 도서지역 등까지 직접 찾아다니며 노동상담을 해 오고 있다.

지난해는 한해동안 800여건에 달하는 노동문제를 상담했으며, 60여명의 노동자가 구제받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센터는 ‘찾아가는 노동상담’ 외에도 방문, 전화, 홈페이지, 카톡 등을 활용한 상시 무료노동법률상담, 노동피해 권리구제, 노동법률교육 등의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노동피해 권리구제의 경우 센터의 특성화 사업으로 노동상담 제공 후 피해에 대한 구제가 필요한 경우 센터에서 위촉한 공인노무사에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인천시민 또는 인천소재 사업장 종사자 중 월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자다.

서용성 시 노동정책과장은 “노동권익센터가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노동복지증진을 돕는 든든한 지원자가 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문제 관련 무료상담과 노동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가 필요한 경우 인천노동권익센터 노동권익팀(1533-2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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