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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민안전체험관 체험 이수, 민방위교육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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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민안전체험관 체험 이수, 민방위교육 인정
  • 김상섭
  • 승인 2024.02.23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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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2년차 이상 대원 대상, 자율참여형 교육 시행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전경.(사진=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제공)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전경.(사진=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다음달부터는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의 체험코스 이수로 민방위 교육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23일 인천시는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이 민방위교육 인정 안전체험관으로 지정받게 되면서 올해부터 자율참여형 민방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체험관 연계 자율참여형 교육은 민방위 2년차 이상이며 ▲응급처치 ▲생활안전·화재안전 ▲자연재난·교통안전 ▲항공안전·해양안전 과목을 기본교육시간 이상을 이수하면 인정된다.

교육대상자는 인천국민안전체험관 홈페이지에서 각 체험코스 사전예약 시 ‘민방위교육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예약일자에 방문, 교육에 참여하면 된다.

이번 자율참여형 교육 시행에 따라 민방위 대원은 개인 여건에 맞게 교육 일정을 선택할 수 있고, 관심 있는 과목을 체험함으로써 주체적인 교육이 실현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체험형 실습 위주 교육을 통해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 재해대응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민방위 대원의 실전체험 기회확대와 교육선택의 다양성 제공을 위해 연계 체험관을 확대 지정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인천시 민방위대의 질적 발전을 위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방위 자율참여형 교육이 인정되는 국민안전체험관은 10개 시·도에 14개소가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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