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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청년 월세 최대 20만원 1년간 지원…26일부터 2차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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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청년 월세 최대 20만원 1년간 지원…26일부터 2차 신청자 모집
  • 조인경
  • 승인 2024.02.2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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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자 모집 안내문. (사진=대구시 제공)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자 모집 안내문.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동양뉴스] 조인경 기자 = 대구시는 오는 26일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청년들에게 1년간 매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에게서 독립한 19~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독립 가구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가구와 부모 소득을 합쳐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 가구가 1억2200만원 이하, 청년 가구와 부모 재산을 합쳐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며,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홍준표 시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주거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며 "월세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인 부담에서 벗어나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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