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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청년과 금융권의 대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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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청년과 금융권의 대화' 개최
  • 서다민
  • 승인 2024.02.2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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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청년과 금융권의 대화를 진행했다. (사진=금융위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청년과 금융권의 대화를 진행했다. (사진=금융위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청년과 금융권의 대화'를 진행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계좌개설이 개시됨에 따라, 주요 은행의 청년도약계좌 1호 연계가입 청년들의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경청하고 은행권, 관계기관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호 연계가입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 만기가 5년으로 길다는 의견도 있지만, 오히려 중장기에 걸쳐 높은 수준의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점 등을 고려해 사회초년생 등으로서 꾸준히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동성 수요가 높은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시에도 충분한 혜택이 부여되고,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 개선 및 연계상품 출시 등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성을 건의했다.

또 1호 연계가입 청년들은 금융거래가 제한되어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이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언급했다. 특히,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수령계좌가 한도제한계좌인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 등에 불편이 발생하는 사례에 대한 개선 검토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소영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으로 연계가입 시 최대 연 8.19~9.47%의 시중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으며, 혼인·출산, 생애최초 주택마련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금리 및 우대금리(우대조건 충족시) 제공, 비과세, 정부기여금의 혜택이 모두 제공됨을 안내했다. 중도해지 사유에 관계없이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해지시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인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은행권에도 청년의 생애주기적 특성을 고려해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중도해지이율 개선 등의 노력을 조속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김소영 부위원장은 한도제한계좌 관련, 은행권에 청년의 보유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는 특이한 정황이 없는 한 과도한 금융거래 제한으로 인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계좌의 거래한도 확대에 있어 각종 증빙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운영하거나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주요 은행 및 관계기관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을 꾸준히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중으로, 원활한 가입절차 및 전산 운영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한편 청년이 한도제한계좌 등의 문제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면서,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 개선 및 연계상품 출시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대화 자리에서는 1인 가구, 군 장병 등의 가입요건 관련 청년들의 의견도 제기되어, 김소영 부위원장은 청년 수요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관계부처·기관 및 금융권 등과 함께 검토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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