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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고등어 6000톤 관세 10→0%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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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고등어 6000톤 관세 10→0%로 인하
  • 서다민
  • 승인 2024.02.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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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 (사진=동양뉴스DB)
고등어.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민생선인 고등어의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산 고등어 6000톤에 대해 관세를 인하(할당관세, 관세 10→0%)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수부는 올해 1월 '설 민생안정대책'을 시작으로, 명절 이후에도 수산식품 물가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연이어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특별전(2월 15일~3월 3일)'을 개최해 고등어 등 물가관리품목과 더불어 국산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 지원한다. 체감물가 완화를 위해서는 할인행사 외에도 수산물의 적기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해수부는 생산 부족 품목 등의 수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고등어는 2022년 하반기부터 소비자가 선호하는 중·대형 크기(300~600g) 생산이 지속 감소하면서 소비자가격이 상승세를 보였다. 해수부는 고등어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연말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수입산 고등어 7만 톤에 대해 관세(10%)를 무관세로 인하한 바 있다.

해수부는 중·대형 고등어 생산 부진과 휴어기(4월 23일~6월 21일) 등 수급 상황을 감안해 상반기에 수입 고등어 총 2만 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올해 상반기 할당관세 물량 2만 톤 중 1월에 시행한 3000톤에 이어 추가 물량 6000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신청한 순서대로 물량을 즉시 배정했으나, 올해는 할당관세의 물가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공급 일정이 빠른 업체 순으로 물량을 배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고등어 소비자가격은 국내 중·대형어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2월 1~19일 기준으로 지난해 2월(3422원/마리) 대비 1.5% 낮은 3368원(냉동 350g 1마리 기준)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한편, 해수부는 고등어 이외에도 최근 주 생산시기 종료 등으로 공급이 다소 부족한 오징어와 참조기를 반값에 할인하는 '오징어·참조기 정부 비축물량 반값 특별전'도 진행한다. 내달 22일까지 마트 3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서 정부 비축물량을 시중 소비자 가격 대비 반값에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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