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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시세 50~70%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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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시세 50~70% 임대료
  • 허지영
  • 승인 2024.02.2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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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공유주택(사진=서울시 제공)
1인 가구 공유주택(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본격 공급에 나선다.

서울시는 청년·노인 안심 주택에 이어 1인 가구 맞춤형 주거 모델인 '안심특집'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주변 원룸 시세 50~70% 수준 임대료의 공유주택으로 개인 생활에 꼭 필요한 주거공간과 함께 주방·세탁실·게임존·공연장 등 더 넓고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공유 공간이 제공된다.

통계청은 오는 2030년 서울 시내 전체 가구(413만 가구)의 40%에 가까운 161만이 1인 가구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1인 가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점에 주목해 새로운 주거유형이 필요하다 보고 공유주택을 준비해 왔다. 지난해 9월 기숙사로 임대주택 사업이 가능하게끔 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은 최신 주거 트렌드와 거주자 선호를 반영하면서도 주거의 효율과 확장성을 극대화하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입주자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면서도 개개인의 취향과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특화된 공간을 제공한다는 게 특징이다.

주거 공간에 대한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하고 공유 공간은 입주자가 선택해 사용한 만큼만 부과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

또 주차장 개방, 게임존·실내골프장 등 일부 특화 공간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준다.

아울러 입주자가 전세사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안전한 임대보증금 관리를 위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한다.

청년의 주거사다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만 19~39세는 6년까지 거주토록 하고 만 40세가 넘은 중장년 이상은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유 공간은 주방·식당·세탁실·운동시설 등 기본생활공간, 택배보관실, 입주자지원센터 등 생활지원시설, 작은도서관·회의실 등 커뮤니티공간, 게임존·펫샤워장·공연장 등 특화공간 등 입주자 특성 등에 맞춰 조성된다.

공유주택은 통근·통학·통원 등 입주자가 편리한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시설이 충분히 형성된 곳에 공급한다.

역세권(역으로부터 350m 이내), 간선도로변(50m 이내), 의료시설 인근(병원 350m 이내)을 아울러 대상지를 선정한다.

시는 원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민간사업자 지원으로 사업을 유도한다.

용도지역 상향과 법적 최대 상한용적률을 부여하고 통합심의로 빠른사업을 보장해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준다.

예컨대 현행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최대 용적률 500%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상향 용도지역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공공기여)를 건설해야 한다.

또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지원하고 기존 청년·노인 안심주택 사업과 유사하게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안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1인 가구를 위해 좋은 입지·공간·임대료 삼박자가 갖춰진 공유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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