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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개 법정 인증규제 재정비…연 1527억원 기업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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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개 법정 인증규제 재정비…연 1527억원 기업 부담 경감
  • 서다민
  • 승인 2024.02.2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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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257개 법정 인증제도를 재정비해 연간 약 1527억원의 기업부담을 경감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논의하고 소관 부처에 통보해 개선토록 했다.

우선 정부는 전체 257개 법정 인증제도를 정비해 국제인증과 중복되거나 환경변화 반영에 미흡한 등 실효성이 낮은 24개 인증을 폐지하고, 유사·중복 인증을 8개로 통합했고,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 등 총 66개 인증을 개선했다.

또 인증 요건에 부적합한 제도는 제외(91개)해 'e나라 표준인증' 목록에서 삭제하고 인증마크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제품 출시에 적기 대응하고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미국·일본·유럽연합(EU)에서 운용중인 자기적합성선언(사후관리방식)을 도입하고, 민간 인증기관 허용, 상호인정협정(MRA)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증 관리기준 강화 및 인센티브 개선 등으로 불필요한 인증의 신설과 취득을 방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인증의 통·폐합과, 시험·검사 비용 축소 및 자기적합선언 도입 등으로 약 1527억원의 기업부담이 경감되고, 친환경선박의 해외 수주경쟁력 제고 등 경제적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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