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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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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
  • 허지영
  • 승인 2024.02.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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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사진=경기도 제공)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는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이다.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33만7000원),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71만4000원),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다.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인 경우 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재산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청년은 이번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도는 올해 115억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4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방비 115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2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신청은 내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원활한 상담 및 신청을 위해 전담 콜센터(1600-0777)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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