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 청원군은 13일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 교육을 전 직원 대상으로 청원군농업기술센터 청심 관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선거관여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청원군선거관리위원회 정용기 사무국장을 초청해 진행됐다.
교육은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및 시기별 제한·금지사항, 공무원 처벌관련 선거법 규정, 주요 위반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정용기 사무국장은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규정이 신설돼 선거중립 위반 및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 더욱 엄중히 대처할 계획으로, 공무원 스스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