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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335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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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3350억원 지원
  • 김상섭
  • 승인 2024.03.04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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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초 1회 지원 방식서, 분기별로 3790억원 시작
인천시청 본관 입구 현판 이미지.(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청 본관 입구 현판 이미지.(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3350억원을 분기별로 나눠 지원한다.

4일 인천시는 올해 중소기업을 위해 650억원의 사업예산으로 1조335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1분기 3790억원 규모로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지역기업 보호를 위해 올해는 지난해 1조2250억원보다 1100억원이 확대된 1조335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이자차액보전 1조400억원, 매출채권보험 2300억원, 협약보증지원 300억원, 구조고도화자금 350억원 등이다.

올해 지원사업은 지난해와 달리 기업들이 적기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고 시기를 연초 1회에서 분기별 공고로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한꺼번에 신청기업이 몰리면서 5월초 재원이 조기에 소진돼 신청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많아 중소기업이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분기별 나눠 공고키로 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과 인천빅웨이브모펀드 투자 수혜기업도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확대했다.

대출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을 폐지하고 1년 및 3년은 유지하되, 지난해 NH농협은행과의 협업으로 저리 중소기업 자금대출을 시행한다.

그리고 협업은행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경영안정 자금과 구조고도화 자금으로 나뉜다.

경영안정 자금은 은행금리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자차액지원, 매출채권보험은 신용보증기금과 연계해 외상거래에 따른 거래처의 채무 불이행시 발생한 손해 금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받아 흑자도산 등 연쇄부도방지 지원, 협약보증지원은 지자체 최초 기술보증기금과 협약을 통해 무형기술을 평가해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이 금융기관 등에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00% 보증해 주는 사업이다.

또 구조고도화 자금은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기계구입, 공장확보를 위한 융자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인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 BizOK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테크노파크 경영지원센터로 문의(260-0661~4)하면 된다.

유제범 시 미래산업국장은 “고금리 기조에서 금융비용절감을 위해서는 다수의 은행에서 대출금리를 비교한 후 저렴한 은행에서 자금실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인하가 언제 될지 모르는 경제 상황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적극 지원해 경제위기에 즉각 대응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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