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02 (토)
대구시, 조기폐차 지원사업 4등급으로 확대
상태바
대구시, 조기폐차 지원사업 4등급으로 확대
  • 조인경
  • 승인 2024.03.04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시청 산격청사 입구.(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청 산격청사 입구.(사진=대구시 제공)

[대구=동양뉴스] 조인경 기자 = 대구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을 줄이기 위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4등급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이나 등기우편을 통해 공고일인 오는 5일 이후 신청받을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자동차, 지난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및 Tier-1 이하 엔진을 탑재한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이다.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의 경우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예산 162억원을 편성했으며, 구·군 환경부서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처리시간을 단축했다.

올해 사업절차는 신청·대상자 선정은 물론 보조금 청구서 접수까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수행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까지 5만5219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과 2만2181대의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을 완료했다.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9만9590대에서 2만6012대로 74% 감소했고, 4등급 차량은 6만3018대가 남아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