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02 (토)
서울시, 가스열펌프 사업장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 90% 지원
상태바
서울시, 가스열펌프 사업장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 90% 지원
  • 허지영
  • 승인 2024.03.06 1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가스열펌프를 가동하는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비용 90%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가스열펌프(GHP)는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대형 냉·난방 시설이다.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 대책에 따라 2011년부터 본격 보급됐으나 질소산화물(NOx)와 총탄화수소(THC)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해 문제가 제기돼 왔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시설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이 의무화됐다.

시는 총 75억원을 투입해 2370대에 대한 부착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민간시설이다. 

병원과 사회복지시설, 설치대수가 많은 사업장, 신청일자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장은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대당 최대 332만원)를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받은 사업장은 저감장치를 부착한 가스열펌프를 2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7일부터 시 및 자치구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 확인 후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사업장 소재 자치구 환경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사창훈 시 대기정책과장은 "고농도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며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여 쾌적한 친환경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