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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청년 월세·전세보증료 지원 확대…주거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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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청년 월세·전세보증료 지원 확대…주거비 부담 완화
  • 조인경
  • 승인 2024.03.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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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전경. (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도청 전경. (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동양뉴스] 조인경 기자 = 경북도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은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며, 지난달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신청받는다.

신청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한다.

소득‧재산 요건은 청년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가구 기준과 원가구 기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2차 사업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에서 전연령으로 확대됐으며,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보증(SGI) 등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한 후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나 청년e끌림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도는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안심 주거 핵심과제로 청년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이는 청년 신혼부부들이 결혼 초기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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