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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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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나서
  • 조인경
  • 승인 2024.03.0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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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기동 단속반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 기동 단속반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동양뉴스] 조인경 기자 = 대구시는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기동 단속반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구·군으로 단속자료를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구·군이 요청한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29개소)과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자 사고가 많은 초등학교(39개소)를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기동 단속반을 운영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 2월부터는 노인보호구역(12개소), 보행자우선도로(7개소) 등을 추가해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단속반은 구·군의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를 연계해 협력하고,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자료를 구·군으로 통보해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지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단속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 시내버스 14개 노선에 버스탑재형 CCTV를 50대 설치해 지난해 2만3813건을 단속했으며, 고정식 불법 주정차 CCTV도 신규로 확충해 주차 질서 확립에 힘쓰고 있다.

신규원 교통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기동단속반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단속장비 확충 등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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