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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에이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과징금 17억7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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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에이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과징금 17억7300만원
  • 서다민
  • 승인 2024.03.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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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엔에이치가 수급사업자에게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 ‘청주 하이닉스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서면을 지연발급한 행위,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물품 구매를 강제한 행위,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한 행위,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의무를 위반한 행위,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비엔에이치는 이 사건 공사 착수하기 전까지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지연해 발급했으며, 돌관공사 시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 간접비에 대해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 ㈜비엔에이치에게만 특별한 즉시해제·해지 사유를 부여하는 조항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또 ㈜비엔에이치는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와 관련해 2019년 9월 11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서상 직접공사비를 합한 금액(18억9500만원)보다 낮은 금액(9억10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고, 2020년 3월 26일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와 관련해 경쟁입찰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입찰 최저가 금액(83억3900만원)보다 낮은 금액(80억68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또 ㈜비엔에이치는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2020년 3월 25일 수급사업자에게 특정 자재공급업체를 소개하는 방법으로 자재 구매를 요구해 기존 거래하던 업체보다 높은 단가로 특정 자재공급업체로부터 2020년 5월 15일부터 2020년 8월 20일까지 기간 동안 총 432만원 상당의 PE 자재를 구매하도록 강제했으며, 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음에도 2020년 12월 2일 부당하게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하도급 위탁을 취소했다.

그리고 ㈜비엔에이치는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와 관련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의 부담인 가스 대금 및 장비 임차료 등 총 6300만원 상당을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대신 지불하도록 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 사건 공사 후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했으며,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 및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 관련해 총 4회에 걸쳐 공사원가 변경 등을 이유로 총 91억원의 도급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지 아니하고 그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 또한 통지하지 아니했다.

공정위는 ㈜비엔에이치의 이와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들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으며, 특히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한 행위,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영세한 하도급업체에게 행한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해 시정명령 뿐만 아니라 과징금 17억7300만원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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