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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수출·내수 '균형잡힌 회복'…건설투자 보강방안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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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수출·내수 '균형잡힌 회복'…건설투자 보강방안 곧 발표"
  • 서다민
  • 승인 2024.03.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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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재부 제공)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재부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상생의 디지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 2월 고용동향 등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9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와 2월 기준 역대 최고 고용률(61.6%)을 기록하는 등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건설투자의 경우 수주부진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고 취업준비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어려움도 지속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수출과 내수가 '균형잡힌 회복'으로 갈 수 있도록 민생회복 및 경제역동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곧 발표하고, 사회이동성 제고 대책도 다음 달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이러한 차원에서 청년세대의 취업·창업·소비 선호도가 높은 서비스를 중점 육성하겠다고 했다. 웹툰·웹소설·영상제작 분야는 표준계약서 보급, 악성댓글 제재 가이드라인 마련 등 창작자 보호를 강화하고, 피부·손톱(네일) 등 미용(뷰티) 분야는 3분기부터 간이과세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취업·창업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웨딩 분야는 소비자가 가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에 대한 가격표시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잘못 판 경우 과도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다음 달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올해 안에 공공·민원서비스 400여개의 구비서류를 제로화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과 현장애로 해소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화표시 이머니(페이) 선물하기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자동차운전학원에 요구되는 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도 운전면허 보유자에게 도로연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로봇을 활용한 소독에 대해서도 소독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신시장 창출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국내대리인을 의무 지정하도록 하고, 위해물품·가품 등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해외직구 종합대응 전담반(TF)을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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