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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주유소서 흡연 시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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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주유소서 흡연 시 과태료 500만원
  • 서다민
  • 승인 2024.03.13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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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 (사진=동양뉴스DB)
주유.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의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소방청에 따르면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에 관한 조항 신설 등이다.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흡연했을 때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도 따로 정하도록 했으며,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금연구역 알림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소방서장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법률은 향후 흡연구역 지정기준,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기준 및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등 구체적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마련해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원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개정 법률은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유소의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주유소 관계인은 물론 이용하는 국민들도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화재 예방에 협조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통해 널리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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