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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운전면허 소지한 오하이오주 거주자, 시험 없이 면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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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운전면허 소지한 오하이오주 거주자, 시험 없이 면허 취득
  • 서다민
  • 승인 2024.03.14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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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오하이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경찰청. (사진=동양뉴스DB)
경찰청.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국내 운전면허를 소지한 오하이오주 거주자는 시험 없이 면허 취득을 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13일 미국 오하이오주와 ‘한-오하이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오하이오주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자격을 가지며 오하이오주에 거주하는 유효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시험 없이 오하이오주 운전면허증(Class D)을 취득할 수 있다.

또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오하이오주 운전면허증(Class A, B, C, D)을 소지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별도 필기 및 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고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오하이오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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