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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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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 김상섭
  • 승인 2024.03.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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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00만원 보장 100%, 3000만원 보장 약 80% 지원 혜택
인천시청 본관 입구 현판 이미지.(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청 본관 입구 현판 이미지.(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관내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나선다.

14일 인천시는 전통시장 화재 대비 안정적인 피해보상을 위해 올해도 관내 전통시장(51개 인정·등록시장)을 대상으로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화재위험에 특히 취약한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화재보험 상품이다.

인천시는 전통시장의 화재피해보상을 위해 상인들의 보험 가입을 확대코자 지난해 하반기에 공제료(보험료) 지원정책을 처음 도입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전통시장 내 화재공제 가입률은 29.5%로 높지 않은 수준이어서 이달 중 전통시장 상인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연중 군·구와 협력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가입률이 저조한 시장을 대상으로 화재공제 가입률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화재공제 상품은 보장 가액 기준, 1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100만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입금액 기준으로 최소보장(100만원)에는 공제료의 100%를, 3000만원까지는 공제료의 약 80%를 지원한다.

또, 3000만원 초과 가입시에는 건물 구조에 따라 최대한도(A급 최대 12만2720원, B급 최대 16만5400원) 이내로 지원한다.

A급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불연재료 지붕을 말하며, B급 건물은 A급 이외 다른 구조(재질)를 말한다.

상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공제 가입을 한 후, 가입증서와 함께 지원금 신청서를 관할 군·구에 제출하면, 군·구에서 가입 사실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 인천시는 전통시장 화재 발생시 상인들의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올해도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적극적인 화재공제 가입을 요청드리며, 앞으로도 화재공제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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