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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권역응급의료센터 경증환자 비율 27%…분산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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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권역응급의료센터 경증환자 비율 27%…분산 지원사업 실시"
  • 서다민
  • 승인 2024.03.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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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사진=동양뉴스DB)
119 구급대.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15일부터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 분산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 비응급 환자 비율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27%에 이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안내해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낮춰 중증, 응급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의료기관 파견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 관리 방안도 논의한다.

조 장관은 "정부는 파견 병원과 긴밀히 협력해 충분한 의학적 지도와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진료 중에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파견 기관이 소속 의사와 동일하게 보호한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의료기관은 공보의와 군의관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갱신하고 이때 발생하는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날 중대본에서는 의료분쟁 조정, 감정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논의한다.

조 장관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함께 소송 제기 전에 환자와 의료인이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 감정제도를 혁신하겠다"며 "조정과 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조정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의료 분쟁 통계와 판례 등 필요한 정보도 공개해 몰라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위해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혁신TF를 신속히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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