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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올해 전기자동차 945대 구매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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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올해 전기자동차 945대 구매보조금 지원
  • 최남일
  • 승인 2024.03.1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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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승용차 495대·화물차 450대 보급
천안시청 전경. (사진=충남 천안시 제공)
천안시청 전경. (사진=충남 천안시 제공)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올해 전기승용차 495대, 전기화물차 450대 등 총 945대의 전기차 보급을 지원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전기화물차는 18일, 전기승용차는 25일부터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 기한은 6월 28일까지이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민 등록된 거주자 또는 천안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관(공공) 등이다.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중·대형 기준 1350만 원, 전기화물차 1t 소형 기준 2000만 원으로 차종별로 보조금이 상이하다.

지원 가능 차량 및 차종별 보조금은 무공해차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 중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는 10%를 더해 국비 보조금의 총 30%를 지원한다.

또 전기화물 소상공인은 국비 보조금의 30%를 추가 지원하고 전기택시 구매 시 250만 원, 기존 경유차를 폐차하고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를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대행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청 홈페이지-공고알림/공지사항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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